자동차 과태료 조회 안내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가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등에 대한 이의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무료단속 알림 받기


과태료 금액

구분(승용기준)과태료가산금(첫달 3%)중가산금(60개월, 1.2%)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이하40,000원1,200원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70,000원2,100원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122,5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100,000원3,000원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175,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130,000원3,900원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227,500원

자동차 과태료란?

자동차 과태료는 운전자가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 주차 위반, 속도 초과, 신호 위반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

  • 주차 위반: 지정된 주차 구역 외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속도 위반: 도로에서 정해진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속 단속 카메라나 경찰 단속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호 위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하지 않거나, 정지선 위반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

만약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교통법규 위반 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