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가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등에 대한 이의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과태료 금액
|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자동차 과태료란?
자동차 과태료는 운전자가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 주차 위반, 속도 초과, 신호 위반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
- 주차 위반: 지정된 주차 구역 외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속도 위반: 도로에서 정해진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속 단속 카메라나 경찰 단속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호 위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하지 않거나, 정지선 위반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
만약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교통법규 위반 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